서울시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06년 7월22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 2625억여원을 교부해 집행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에 대해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시행됐다가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이렇게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학교,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처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미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각 자치구에 올해 예산편성 시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할 경우 기반시설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와 13개 자치구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성북구와 도봉구는 이미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22억7000여만원을 일반회계로 잡았다.
또 나머지 자치구도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 204억3000여만원을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 227억여원(2008년 지급예정분 포함 556억여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