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미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