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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친자 관계 확인되면 '전몰군경' 국가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홍경의 기자  2021.11.17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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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등록 신청 거부 부당"
"가족관계 변동으로 유족 인정받지 못한 국민 권리구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실제 친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 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자녀 C씨를 낳았다. 이 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 사이에 태어난 1952년생 자녀인 것처럼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처리했다. 친부 A씨의 자녀 C씨를 4년 뒤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재등록한 것이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C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C씨는 전몰군경이었던 친부 A씨의 자녀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것만으로는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법원이 C씨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을 종합할 때 C씨를 A씨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