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울산경찰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정윤철 기자  2021.11.15 10:27:43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0월말 기준,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78.6%(14→3건, 사망자 없음) 감소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의 소관 기관인 울산시(구·군)와 울산교육청(지원청)에서 총괄 담당이 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소관 기관에서 관리하는 교육시설과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자료를 비교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운영자·동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홍보 및 계도·단속 추진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많은 구간에 홍보 현수막을 집중설치해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계도·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끝으로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운전할 때 어린이나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