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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5등급車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김도영 기자  2021.11.14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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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21시 사이 점검…5등급 차량 통행 시 10만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도로청소 강화 ▲청소년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등도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