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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바이든 대기업 백신 의무화 유예 재확인

김도영 기자  2021.11.13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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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비극적이지만 의무화 명령은 정부 권한 넘어"
텍사스 "대승리" vs 법무부 "시작에 불과…끝까지 싸울 것"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대기업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법적 권한을 크게 넘어선다"며 이 명령 시행을 유예하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2쪽 짜리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SHA가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 3명 모두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라고 전했다.

원고 중 하나인 텍사스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판결 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며 "소송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것은 바이든의 폭정과 무법으로부터 텍사스와 자유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은 OSHA의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계속 이 기준을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검토를 위해 모든 계류 중인 사건을 통합한 뒤 최종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판결은 진정을 제기한 텍사스 등 일부 주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와 별도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사건을 통합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분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

NYT는 관련 사건이 여러 개인 만큼 무작위로 선택된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통합해 판결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이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긴급 유예 결정으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추가 접종을 중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 발표한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동부 산하 OSHA는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어길 시 건당 1만36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인은 약 8400만 명, 민간 기업 근로자 3명 중 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를 중심으로 최소 27개 주가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