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북 의성군은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액은 첫째아이 390만원→440만원, 둘째아이 510만원→920만원, 셋째아이 1550만원→16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850만원→1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특히 의성군은 고령출산으로 첫 출산이 늦어지면서 둘째를 낳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증액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출산가정이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입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에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의성군의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의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