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0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11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이들 이외에도 징계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