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 불가피"
유족 "행정 착오 보훈처 책임…거액 반납 요구는 부당"
행심위, 당사자 간 합의 권고…양측 행심위 권고 수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 착오로 다른 유족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행정심판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8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2순위 유족인 A씨에게 수 년 간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했다. 전산오류로 인해 발생한 행정 착오였다는 것을 확인한 보훈처는 A씨에게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처의 반납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거액의 과오급(過誤給)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착오를 범한 보훈처에 책임이 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상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는 필요한 조치라는 보훈처의 주장과, A씨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행심위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A씨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 처분키로 했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처분을 근거로 A씨에게 통지한 반납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