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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부산·경남 표심잡기

홍경의 기자  2021.11.08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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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부산·경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들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김정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발가능 부지 반경 변경 ▲연계교통시설 및 배후도시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이다. 개발 가용지는 해상이 대부분이고, 경남지역은 전무하다"며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에서 20㎞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신공항 이용자와 화물 수송을 위한 연계 교통시설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며 "현재 남부내륙 고속철도-가덕도신공항 노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철도 4건 사업비 6조 7716억원,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도로 1건 사업 비 8064억 원 등 총 7조 5000억원대 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방안도 언급됐다. 김영배 의원은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신공항이 자리잡으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관세청,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 법 개정안을 조만간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