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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00억 우회대출한 부산은행, 무죄 확정

김도영 기자  2021.11.07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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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관계자들, 배임죄로 기소
1·2심서 무죄…"배임 고의 없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부산 엘시티(LCT) 사업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엘시티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자금을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액이 부산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이 회장 등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업체를 세운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했고,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일부 심사를 누락한 채 3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 4명과 대출을 받은 이 회장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이 회장이 세운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어겨 대출해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엘시티 사업의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대출액 상환이 가능했던 점, 대출 이후 이자 등 일부 상환이 이뤄진 점, 엘시티 사업의 성패가 은행의 경영 성과를 좌우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 측의 대출 결정이 합리성을 잃은 게 아니라며 성 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부산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대출은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은행으로서는 편법으로라도 추가 대출을 해 엘시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