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씨가 이번엔 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3)씨에게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등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횡령 금액의 규모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선임료로 사용된 금액이 6200만원 상당이었던 점, 회사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동생에게 적용됐던 70억원의 벌금형은 선고 유예 판결이 났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