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내려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신도들과 잇단 대면예배를 진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회 전도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소재 한 교회에서 신도 4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는 등 4차례 종교시설 집합제한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같은 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 내 예배 등 대면모임과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를 금지하는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고양시는 A씨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8월 30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신도 4명과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고양시가 9월 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에 따라 같은 달 20일까지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는 이 명령도 지키지 않고 신도 2명과 대면예배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배 행위가 신앙하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원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를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해 벌금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