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본격적으로 철새가 도래함에 따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에 대비해 차단방역에 총력대응에 나섰다.
최근 겨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천안 곡교천에서 h5n1형 검출 이후 잇따라 부안 고부천에서 h5n1/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도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먼저, 선제적으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10월 18일자로 시행 중이며, 가금농장 준수사항 5개 방역기준 공고 및 행정명령으로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철새도래지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에 대하여 지자체 방역차량, 군(軍)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및 드론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별 소독관리카드와 소독지도를 제작하여 철새도래지 맞춤형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일간, 시·군의 철새도래지 방역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도 동물방역과 및 시군 직원으로 6개반 12명을 편성하여 ▲탐방객 방역관리를 위한 발판소독조 설치 및 주변도로 소독 여부 ▲현수막‧입간판 설치 여부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출입금지 여부 등 방역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하여 즉시 개선을 조치하고, 향후 철새도래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상 농정국장은 지난 10월 27일 창녕군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21/'22년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예찰, 출입통제 등 철저한 차단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야생철새에 의한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사그물망 설치(보수), 문단속 철저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가금 사육농장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에 의한 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예찰과 소독 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 가금에 대해 매일 살펴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