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민간 자체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민간 부문에서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접종 완료자 외에 시설에 따라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그러나 대학 축제 등 참석자를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종전까지 하지 않고 있던 일상회복 부분 회복에 대해서 정부가 금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중증화와 사망 예방도 대략 90% 이상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 감염 차단 효과도 60%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대하면서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범위 밖에서 방역패스를 활용하는데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험도와 안전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일체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효과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채용 등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 부분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차별금지법이나 고용법령상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그 부분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