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전달해 외부감사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사에 ▲당해회사에 대한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