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신청은 오늘 마감…이의신청 접수 2주 더
두 달 간 이의 24만 건…가족구성원 변경 사유 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2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를 다음 달 12일 마감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되지만,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2주 뒤인 내달 12일까지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지난 9월6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10월27일 기준) 건수는 총 24만4929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는 ▲가족구성원 변경(11만1550건·45.5%) ▲건강보험료 조정(8만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7267건·3.0%)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이의신청 접수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