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의 법정 공방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강윤성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강윤성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은 불희망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5월6일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윤성은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0분께 송파구 거여동 집으로 출소 후 알게 된 40대 여성인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데려갔고,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날 9시30분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윤성은 훔친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번째 살해 범행을 저지른 강윤성은 지난 8월27일 오후 5시31분께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사전에 구매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추적을 피하고자 렌터카와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후 강윤성은 출소 뒤에 알게 된 50대 여성인 두 번째 피해자 B씨를 찾아갔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8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내 B씨 차량 안에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건의 살해 범행을 저지른 강윤성은 지난 8월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강윤성이 제3의 여성과 금전 문제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만나지 못한 것을 두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강윤성이 지난 7월27일께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리하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점을 확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강윤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및 심리 검사에서도 강윤성은 사이코패스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