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부실 수사 규탄 청원 게시…경찰 '감찰 실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손도끼로 군대에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붙잡혔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B씨 등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집을 찾아 손도끼로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피해자 C씨 등 3명은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데려간 일당 3명 중 다른 1명은 C씨의 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가 전역했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가 큰돈을 달라고 협박하며 각서 작성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B씨 등 다른 2명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일부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유족은 A씨의 엄벌 촉구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