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기업들, 제재 기간 중 입찰 지속 참가
이주환 "제한 조치 유명무실…공정성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수원과 한전이 불공정 행위로 입찰을 제재 받은 기업과 131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불구, 일부 업체들이 편법으로 제재 기간 중 낙찰을 받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부정당제재처분 기업과의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5년간 입찰 제재 기업과 총 1313억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제재 기업 8곳과 총 1074억1260만원의 계약을, 한전은 제재기업 19곳과 총 239억47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제재 기업은 주로 입찰 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불이행, 업체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 업체는 제재 기간 중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입찰 자격 제한을 일시 정지시키고, 입찰에 꾸준히 참가하며 낙찰받았다.
실제로 한수원과 입찰 제재 기간 중 36건의 입찰 시도를 한 두산중공업은 품질 서류 위조로 부정당 제재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을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50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 역시 업체 간 담합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았는데, 총 3차례에 걸쳐 111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이주환 의원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해지며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입찰 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잘못된 관행을 뛰어넘을 때 가능해,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