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일주일 동안 총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1주일 동안 총 837만명이 신청 완료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지만 내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4~6월 카드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 시행 첫 일주일 동안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1일에는 1·6년생, 5일에는 2·7년생, 6일에는 3·8년생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5·0년생의 신청을 받고 있다.
5부제 신청이 끝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는 상생 소비지원금의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수행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