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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선거법 위반사범 107명 기소…현역 5명 포함

홍경의 기자  2021.10.08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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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선거범죄 수사결과 발표
흑색·불법선전 혐의 입건 가장 많아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는 12.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5명이다.

8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전날까지 4·7 재보궐선거 관련 범죄로 339명이 입건되고 107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에서 실시됐다. 이외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까지 모두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274명이 입건돼 71명이 기소되고 203명이 불기소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1명이 입건돼 6명이 기소되고 1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3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되고 12명이 불기소됐으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5명이 입건돼 3명이 기소되고 2명이 불기소처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 및 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이 기소됐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7명이 입건돼 이 중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이 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나머지 1명은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중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은 97.3%에 달한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16.3%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 비율이 78.1%로 높았으며, 동일 사안을 중복해 고발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전체 입건된 범죄 유형으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폭력·방해사범이 75명, 금품선거사범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과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낮다고 한다.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