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해수부, 공동행위 우리 소관 vs 공정위, 법률 위반 담합
"고발 사례 없어 매뉴얼 부재…용역 통해 준비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에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는 질의에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정위법에 의하면 절차상에 하자 있다면 공정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또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에 의거해 관리했는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느냐"는 위 의원의 추가 질의에 "없다"고 답한 뒤 "한 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얘기하고 있는, 신고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120건이라고 하는데, 이를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위 위원은 "해수부가 담합행위에 대한 메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며 "지금에서야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놓고 해수부와 공정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된 지난달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는 '해운 공동행위 허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에 부과한 담합행위 과징금 8000억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해운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다. 농해숭위는 해수부 국정감사에 앞서 법률안 심사보고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율이 필요해 이번에 상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