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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논의 재개할 수도"

한지혜 기자  2021.10.07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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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도는 유족과 위로금 지급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7일 "위로금 지급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지급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유족 측이 다시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혀온다면 위로금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유족은 화재참사 발생 이후 위로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당시 도는 위로금 액수를 총 111억8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족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다면 도와 시·군에서 먼저 지급한 8억7000만원 등 3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6억원 정도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유족이 도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위로금 지급 논의도 중단됐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가 산정한 손배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유족 측은 이번 손배소에서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의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방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