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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4.4억 보상금 지급...공공재정 22억 환수

홍경의 기자  2021.10.07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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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1억8천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엔 4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22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고용유지 계획을 승인받은 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8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로 10억 여원을 환수했다.

또 8년 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한 시고자에게 4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장애인 재활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약 880만원의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정부 재정을 부정수급한 것이 최종 확인되고,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22억여 원에 달하는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