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사건을 종결한 내용에 대해 "정식적으로 이뤄진 보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건 덮기'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패신고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 사건은 분당경찰서에 배당됐다. 토지소유주가 대장동에 주소지를 허위 기재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민원이다.
경찰은 이를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이같은 접수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소지는 실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부당한 이득을 타내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는 지난 8월 20일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내사 종결했다.
분당서 관계자는 "'A'라는 사람이 주소를 허위 기재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실제 그 주소지에 살았고 그 땅을 산 사람이 맞고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