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를 앞두고 밝힌 주요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두 인수·합병(M&A)은 국내 해당 시장 1·2위 기업 간 결합으로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치지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마무리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심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7월1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해 2년3개월째 1단계 심사에 머무르고 있다.
M&A 신고 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국 중 2곳(유럽 연합(EU)·일본)은 1단계 심사를 2019~2020년 마쳤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의 경우에도 공정위는 올해 1월14일 신고서를 접수해 10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6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하는 KDB산업은행 수장도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연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도태될 때 생기는 파장을 경쟁 당국(공정위)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장서서 다른 경쟁 당국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