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문다혜 특혜' 의혹 제기 관련한 고발
"혐의 단정 어렵고 고발장 진위여부 불분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불송치했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각하처리했다.
경찰은 그 이유로 '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발장과 고발인 진술 등 수집된 증거들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및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다혜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준용씨는 "타당성과 실행 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 사업에서) 뽑힌 것"이라며 "곽 의원은 피해 사실만을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혜씨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이첩했으며, 검찰은 다시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