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활용도 증가가 예상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30일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로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가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예방접종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붙이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했을 때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역시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10만원)가 추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
추진단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행사를 통해 본인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