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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불이익 혐의' 박노황 前연합뉴스 사장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한지혜 기자  2021.09.30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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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64)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전연숙·차은경)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과 양별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연합뉴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부 워크숍은 노조 대상이 아니었던만큼 그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노조의 비판적 의견을 담고 있지만 추상적 비판에 불과하고 당시 노조도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파업 당시 주도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전 노조위원장 또한 지방 발령 이후 승진도 했다"며 "박 전 사장이 수여한 여러 상도 받은 점을 비춰보면 박 전 사장이 이 사건 발령과 관련해 전 노조위원장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 발령 기자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한 것에 비춰보면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지방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근로자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호봉제에 관한 노조의 요구가 특별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연봉사원 계약자들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호봉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매년 조정하는 연봉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고, 이것만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전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월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2015년 5월 지방으로 전보해 노조 활동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전 사장의 워크숍 발언 중 단편적인 부분만 떼어내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는 발언 후 약 2년8개월이 지난 후 작성돼 정확한 기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 혐의와 관련해 처음부터 의도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과정에서 노조 측과 합의했고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