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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 확진자 권장 재원기간 10일→7일로 단축…퇴원후 3일 자가격리

한지혜 기자  2021.09.27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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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권장 재원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금요일(24일)에 이미 공문이 나갔다. 본격 시행은 오늘(27일)부터"라며 "수도권은 주말에 지자체 회의가 진행됐고, 비수도권도 준비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확진자의 격리해제(퇴소)는 임상경과 기반과 검사 기반 등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다. 이 기간 임상적 증상이 없다면 별도의 PCR 검사가 없어도 퇴소를 할 수 있다.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PCR 검사를 실시해 연속으로 2회 음성이 나오면 퇴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생활치료센터에 확진자가 입소하면, 10일째에 임상적 증상 유무에 따라 퇴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중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 중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재원기간을 기존 10일보다 3일 단축한 7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단 입원·입소 후 7일이 경과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관찰이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퇴소를 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병상 효율화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라며 "병상 배정 기준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493개, 준-중환자 병상은 168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3425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7412개가 사용 가능하다.

입원·입소 7일 후 퇴원·퇴소를 하게 되면 이후 담당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적용하던 (건강상태 확인) 앱을 동일하게 배부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