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와 불법체류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위·변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수사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19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6일 중국인 A(49)씨는 타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넘겨받으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 통장 수집책에게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1계좌 당 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3일 태국인 B(31·여)씨와 필리핀인 C(29)씨는 수원시 모 회사에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 합법 체류자로 위장 취업하고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동일한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몽골인 D(41)씨는 서울 금천구 인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D씨는 한국인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위·변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가 모두 11명에 달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