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연금매점’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연금매점 종사자를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 시장 및 운영위원장 임의대로 선임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시가 연금매점 종업원을 공고 없이 임의대로 선임하는 것은 인근 타 시ㆍ군이 ‘채용공고’ 절차를 밟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의 임의 채용이 가능했던 것은 불합리하게 제정된 ‘안성시 연금매점 운영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실제로 운영 규정 제13조 간사 및 종업원의 임면에 의하면 ‘연금매점의 소장은 6~9급과 기능직 공무원 또는 민간인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그리고 ‘연금매점 종업원은 운영위원장(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임명한다’고 정해 놓았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 탓에 수년 간 연금매점 종업원을 ‘채용공고’없이 선임해 오면서 현재 특혜 인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임의 채용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해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이 ‘채용공고’를 실시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인근 타 시ㆍ군 인사 관계자들 또한 “채용공고를 통하지 않은 채 시장 및 국장이 임의로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특혜 인사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며 “측근 인사 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임의 채용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금매점 종사자 채용과 비슷한 유형의 ‘학교 매점 관리인’ 역시 대다수의 학교들이 공고를 통해 선임하고 있어 투명치 못한 안성시의 임의 채용은 시급한 개선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 연금매점은 6급 및 고용직 공무원 수준의 소장과 종업원 3명이 채용돼 관리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특혜 인사 의혹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이 부분에 대해 “연금매점 소장의 경우 시장과 잘 아는 사람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혜 인사 논란을 없애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업원 채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