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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2대주주 돌려막기로 눈덩이돼"

한지혜 기자  2021.09.14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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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인 징역 25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김 대표)에게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유모씨(스킨앤스킨 총괄고문)가 SPC(특수목적법인)를 운용하다가 대량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모씨(옵티머스 2대 주주)의 SPC를 이용한 돌려막기 끝에 펀드 금액이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크지만 원심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은 펀드자금 투입에 앞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상당수 투자처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침체 탓도 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일부는 김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고,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논의와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재현은 시간을 들여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은 김재현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 측과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 측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 측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검찰 구형보다 형이 과경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2일 전까지는 항소심 심리를 마친 뒤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5일부터 화요일마다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의 항소심 1차 정식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구술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송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유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