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중 정해진 제품이나 용법, 용량 등을 지키지 않은 오접종 사례가 총 1803건 신고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총 접종 건수 4321만4600회 중 오접종은 1803건이다. 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비율은 0.004%다.
오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사항을 위반했거나 이상반응 유발 우려가 있는 접종 오류를 말한다.
오접종 사례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1171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실행한 사례 등이다.
이어 접종 용량 오류 296건(16.4%), 접종 시기 오류 161건(8.9%), 대상자 관련 오류 123건(6.8%), 희석액 오류 45건(2.5%), 주입 방법 오류 7건(0.4%) 순이다.
당국이 분류한 오접종 유형은 총 13가지다.
구체적으로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 ▲허가 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24시간 이내 두 번 접종 등 중복 접종 ▲접종 금기 대상자 접종 ▲허용되지 않는 백신 교차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온도 이탈 등 보관이 잘못된 백신 주입 ▲정량을 초과한 주입 ▲정량보다 적게 주입 ▲적합하지 않은 부위 접종 ▲잘못된 방법 접종 ▲잘못된 희석액 사용 ▲너무 많거나 적은 양으로 희석 등이다.
예를 들어 2회 접종 간격이 4~12주로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주차에 접종했다면 오접종이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 접종 간격(8주) 이전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다면 오접종이 아닌 '지침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주 이내 접종은 보건소나 접종센터에서만 가능하다.
30세 이상에게 접종이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대가 맞았다면 오접종에 해당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가 2차에 화이자가 아닌 모더나·얀센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오접종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외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통기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오접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극저온에서 보관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2~8도에서 냉장 해동한 후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오접종이 발생한 위탁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는 즉시 보건소에 유선보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오접종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오접종자를 대상으로 7일간 이상반응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의 냉장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기관들은 이날부터 대기실과 접종실에 당일 접종 백신 종류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단순 오류나 부주의로 잘못 접종했다면 1회 경고를 받는다.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위탁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기관은 시행비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