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청년여성위원회 소속 당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이같은 폭행은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이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담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신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명진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신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함께 차 의원을 공동폭행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5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 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뒤 폭력을 행사해 차 의원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 2명은 같은 장소에서 차 의원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차 의원은 지난 3일 “이유야 어찌됐든 나와 관련해 젊은 사람의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니 괴롭기 짝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