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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 이커머스 업체들 소비자원 조사 받는다

한지혜 기자  2021.09.12 0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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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선불 할인 바우처 서비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한국소비자원이 상품을 판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을 조사하기 위한 소명 자료를 곧 요구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이 함께 분쟁 조정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 50명 이상 소비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유형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정해달라 요청하면,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기업에 일괄 배·보상 방안 등 조정안을 내놓는 제도다. 민사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정위는 신청을 공식 접수받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집단분쟁 조정 본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사 등이 더 필요하면 다시 60일을 더 미룰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 개시를 위해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해 유형이 법적, 사실적으로 같은지도 함께 따져본다.

법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일 것', '사건 중요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될 것' 두 조건을 만족해야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집단분쟁 조정 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 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거나, 조사 결과 상담을 신청한 내용이 피해가 없는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조정을 시작할 수 없다.

 

머지포인트 사건은 표면상 운영사의 돌연 서비스 축소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다수 이탈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제외한 '사실상·법률상 공통 쟁점을 겪는' '50명 이상' 피해자라는 요건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 축소 당일인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만 1만7158건이며, 지난 7일 기준 조정위로 넘어간 상담은 2031건이다.

업체들이 소명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해도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건만 충족하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머지포인트 판매액(30억9453만원) 중 미사용분 결제액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11번가는 지난달 10일 하루치 머지포인트 결제분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했다. G마켓은 7월29일, 티몬은 8월3일, 롯데온은 8월5일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