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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 등 오접종에 시행비 지급 안해'

한지혜 기자  2021.09.10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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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접종 당국은 유통기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건에 대해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13일부턴 대기실과 접종실에 당일 접종 백신 종류와 유효기한이 적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화이자 접종자는 21일, 모더나 접종자는 28일 후에 재접종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다.

위탁 의료기관에는 2~8도 냉장 상태의 백신이 배송된다.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백신을 해동한 날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해야 한다.

추진단은 접종 기관에서 백신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추가로 붙인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보건소와 접종 기관에서 백신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접종 기관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상관 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접종 기관은 접종 시행비를 받지 못한다. 그간 오접종 건에 대해선 접종 시행비 지급을 보류했는데, 이번 조처에 따라 시행비 자체 미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지자체는 오접종 기관에 경고, 위탁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기관은 매일 접종 전 유효기간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턴 접종 대상자에게 당일 접종하는 백신 종류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대기실과 접종실에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최소 접종 간격에 맞게 재접종할 예정이다. 화이자 접종자는 21일, 모더나 접종자는 28일 후 재접종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접종을 권고한다. 단, 접종 대상자가 재접종을 거부해도 접종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