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59·부천 갑)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전 노동부 장관 A씨의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대)에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올해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땅이다.
당시 해당 토지를 중개했다는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A씨가 땅을 내놨는데 김 의원이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다"면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등기이전은 하지 못하고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땅 소유주는 A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으로 B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하나로 부천 역곡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역곡지구는 서울과 근거리이고, GTX 노선이 들어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근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