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서울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범을 보여야 할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일 "수도권 세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추비 내역 중 ▲5~10인이 참석한 간담회·오찬 ▲11~25인 간담회·오찬 ▲26인 이상 간담회·식사 ▲기타(행사)를 일일이 집계했다.
그 결과 26인 이상 간담회·식사만 서울에서 32건 집계됐다. 서울 11~25인 간담회·오찬이 31건, 서울 5~10인 간담회·오찬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준오 전 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14명이 지난해 말 복 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중부청은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는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에 카드가 승인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업추비 내역이 '2~3회 분할 집행'이라는 면피용 문구를 적어뒀다. 김두관 의원실은 "중부서에 문의하자 '2~3일씩 나눠 식사한 뒤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송파세무서, 경기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나눠 앉은 흔적도 확인됐다. 나눠 앉기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음식을 동반한 단체 협약식(행사)을, 분당·고양·파주세무서에서는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K-방역을 이끌 때 국세청 공무원은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