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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한 달동안 예치금·코인 출금

한지혜 기자  2021.09.06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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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지난달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전달했다.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일주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지해야 하고, 폐업 이후에는 한 달 이상 코인 출금을 허용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에 폐업 상황을 가정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폐업해야하는 거래소에 대한 일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신고서 제출 마감 최소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종료를 알려야 한다. 마감 기한이 오는 24일이므로 17일까지는 이를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장기간 미이용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휴면 회원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영업종료 공지 후에는 신규 회원 가입은 물론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이 중단된다.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고객들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ISMS 인증만으로 원화마켓을 제외한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문제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42개의 거래소다. 특히 이 중 24곳의 거래소는 ISMS 신청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예정이다. ISMS 인증 심사 기간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은 이번 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오는 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약이 성사되면 차례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