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22일까지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면서 제주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가정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직계가족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당초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최대 4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또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부모가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