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 명기
기재부 예산편성 공개·국회 보고 의무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일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을 명기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를 할 때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재무제표 및 부처별 재무제표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22조원의 오류금액이 발생하는 데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감사기구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과정의 검토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재부는 타 중앙관서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편성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편성과 결산심사에 대한 정부기관 책임성 강화는 국가회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