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파우더 원료의 석면 오염파문이 화장품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4년에 이미 화장품 원료인 탈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구)의원은 지난 3일 화장품 원료인 탈크의 위험성은 지난 2004년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됐으나 식약청이 이를 5년이나 방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의 2004년 연구용역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연구’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 되거나 문제시된 원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원료로 탈크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탈크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식약청이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면서 “식약청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변명을 그만 두고,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을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 금지하라”고 식약청에 요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바가 있어, 근본적인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