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7세 때 처음 징역형 선고받았다고"
강도강간·절도 8번 실형…성범죄만 2회
출소 5개월만에 또…총 처벌전력 14회
발찌 끊기 전후 여성 2명 살해한 혐의
전자발찌 훼손…2008년부터 매년 발생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는 등 강도강간·절도 혐의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6)씨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 중 2회가 성폭력 전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의 첫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강씨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4월 출소한 강씨는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차량 안에서 28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지 않은 전력까지 더하면 강씨의 총 처벌전력은 14회에 달한다.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처벌 받았던 혐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인 올해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된 후 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40대, 50대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이후 강씨의 거주지와 차량 안에서 각각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여성 1명은 도주 전, 다른 1명은 도주 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인을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강씨가 살해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성폭행 여부 등 살해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범행 중대성 등에 비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전자발찌 훼손자 1명이 나온 이후 훼손 사건은 매년 발생했다.
▲2009년 5명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6명 ▲2014년 9명 ▲2015년 11명 ▲2016년 18명 ▲2017년 11명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올해는 7월까지 훼손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