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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의혹' 공소심의위 임박…부적절 의견도

김도영 기자  2021.08.29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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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여부' 이번주 심의할 듯
외부전문가들 참여…독립성 우려도
책임넘기기 지적도…"면피하는 건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런데 '1호 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조 교육감 사건 처리를 외부 판단에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수처가 롤모델로 삼은 검찰의 제도는 여러 기능적 한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인사로 이뤄진 협의체가 조 교육감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 교육감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확보한 조 교육감과 주요 참고인의 진술, 각종 물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도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를 소집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심의위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중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셈인데,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따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일반 시민의 의중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여론으로부터 독립성도 필요하다. 상징성이 있는 첫번째 사건을 공소심의위 결정에 맡긴다면 공수처에 대한 다른 시민의 기대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에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하면 그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100% 검사가 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없고 면피를 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기소하고 싶었는데 공소심의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문제가 예상돼 공수처법 원안에 포함됐다가 최종 입법단계에서 빠진 공소심의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국회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만큼,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외부 인사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 없어졌으니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조 교육감 사건에 관한 여론이 비등하니 법률에도 없는 것을 예규로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처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예규로 만들어 공을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한편 공수처가 참고한 검찰의 심의기구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기구의 목적과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규정과 유사하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검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집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