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남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96명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8월 넷째 주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 236건을 접수했으며,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유흥시설 등 519곳을 합동 점검해 96명(22건)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 주에는 오후 9시(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관련된 신고가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50분께 양산시 중부동의 한 노래방에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등은 현장에 출동해 포커 게임을 하던 손님 3명을 도박죄로 적발(즉심청구)하고, 업주는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양산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또, 지난 26일 오후 11시50분께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점에서는 사장이 퇴근하자 종업원이 외국인 등 지인(3명)을 불러 영업한 것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6명을 방역수칙 위반(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으로 적발해 거제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내일(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하향 조정을 발표했으며, 관련된 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