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범칙금 3배
하교시간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경찰이 다음 달 6일 등교수업 확대에 맞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9월6일부터 2주간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은 일반 도로 대비 3배 수준으로 인상돼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인근이 605개, 유치원 인근이 543개 등으로 총 1741개다.
경찰은 합동 단속 시작 전에도 차량 문고리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전경고장 등을 활용해 예고형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스쿨존단속팀을 편성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녹색어머니, 사회복무요원, 모범운전자 등과 함께 보행안전 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