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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한지혜 기자  2021.08.28 0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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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A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 의원이 헌법소원이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으나 당선무효형 판결을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이 재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A씨에 의해 고발된 정 의원은 같은 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20일 내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남은 기간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사건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