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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보다 1.89% 인상

한지혜 기자  2021.08.27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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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된다. 직장인은 월평균 2475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938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보험료율로 보면 올해 6.86%에서 6.9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예상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책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을 낮추고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인상률은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지난 4년간 계속 추진해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많은 의료 항목들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재정 운용을 어느 정도 효율화시키면서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여러 점들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정한 것이고 국고 보조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의무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는 당위 가운데 총액 규모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중"이라며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주 중 (국고 보조금 규모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